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해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