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5t 트럭 운전자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도로에서 B씨(66)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과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사고 4시간만인 오전 10시께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 충돌한 것 같았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고 후 충돌로 파손된 차량 일부를 수리하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