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 선박으로 통발조업<Br>권한남용 등 불법여부 조사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명의로 포항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을 보유한 김모(54) 경위와 또 다른 김모(52) 경위를 불러 어업 활동에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촌 관계인 이들은 형인 김 경위가 지난 2014년 8월 소형어선 한 척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 홍게 조업을 시작했다.
이어 동생 김 경위도 부인 명의로 어선 한 척을 구입해 홍게조업에 발을 들였다. 이들은 수익이 뛰어나자 선박 한 척씩을 더 사들여 총 4척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구룡포지역 어민들이 “해경이 홍게 조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민원을 포항해경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불러 불법 행위와 조업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어선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경비안전서 오윤용 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선장과 선원들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상세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