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H회사 인근에서 회사 동료 B씨(61·대구시 거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근로자 두 명이 심하게 다툰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을 수색한 끝에 회사에서 3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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