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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지른 불에 이웃 사망… 20대 방화범 징역 8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2-10 02:01 게재일 2017-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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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이웃 주민(7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툼을 벌인 뒤 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온 그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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