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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채팅 알선 업주 `쇠고랑`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2-09 02:01 게재일 2017-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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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8)와 종업원 B씨(38·여)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앱 `즐톡`을 이용해 채팅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해 1회당 5만원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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