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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前 상품권 매출 급증… 청탁금지법 무색

연합뉴스
등록일 2017-01-31 02:01 게재일 2017-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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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끊지 않으면<BR>누가 썼는지 추적 어려워

경기 불황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주요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이 2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지만 상품권 매출은 호조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보다 13.3%나 신장했다.

이는 지난해 설 기간 상품권 매출 신장률(7.5%)보다도 높은 것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사전예약 판매 포함)은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전체 명절상품 매출에서 상품권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긴했지만 올해도 이처럼 신장률이 높은 것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내부 방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신세계백화점의 설 상품권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백화점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한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이상 누가 받아 썼는지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설 선물세트 매출은 줄었지만 상품권 매출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26일부터 설 하루 전인 이달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설 D-1 기준)보다 10.1%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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