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금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천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