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후 북한산 물품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최근 A업체가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불법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세관은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북한산 조개가 훈춘 등 중국 내륙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가 북한산 조개 165t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입한 사실과 1억4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