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브로커 100여명 검거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정모(58)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브로커 이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주택법위반 사범이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과 입출금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도인들을 조사해 주택공급현황을 파악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인들과 계좌거래내역, 주택공급현황 등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알선 브로커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정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153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3억9천330만원에 넘겨받은 뒤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거제, 천안, 대구 등에서 주택 97채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택시회사 노조 사무장인 최모(50)씨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9개를 각각 정씨에게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주로 매입했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서민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