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관련 비리 포착
1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에 따르면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8)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국장은 앞서 9월 28일 구속된 안동시 6급 공무원 B씨(51)가 2014년 시청 경매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남후농공단지 건물 경매에 참여하려던 일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의 지시로 B씨는 당시 입찰을 검토하던 7군데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낙찰을 받아도 안동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14년 3월에 시작된 경매는 입찰자가 없어 세 번이나 유찰된 뒤, 4차 경매에 가서야 2억5천만 원의 헐값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검찰은 A국장과 낙찰업체의 공모여부 외에도 수십억원대 보조사업과 관련된 비리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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