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지역 독거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으로 저소득자 및 고령자를 우선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타 정부기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독거노인 인구수 비례로 인원을 배분해 12월초까지는 난방비 지급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