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시설, 신고·허가절차 없이 운영<bR>시립화장장 바로 옆 불법으로 유골함 안치<bR>시는 “장례 관련 시설 단속하기 쉽지 않아”
속보 = 전국 화장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80%를 넘어서면서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봉안당<본지 5월 24일자 4면 보도>을 방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2015년도 전국 화장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20.5%보다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장으로 발생하는 국토 잠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정부가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데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풀이된다.
화장이 급증하면서 유골 안치를 두고 부작용도 많다. 뼛가루를 산과 강, 바다 등에 뿌리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무허가 봉안당 등 불법사업자도 난립하는 실정이다.
포항지역도 일부 종교시설이 신고·허가절차 없이 봉안당과 수목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장례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포항시립화장장과 맞닿은 식당건물 2층에도 불법 봉안시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은 장례서비스업으로 엉뚱한 사업허가를 내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다. 시설을 1년 동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는 봉안시설의 경우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 부재는 물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포항의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D 봉안당은 비용의 이점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며 망자를 욕보이고 있다”면서 “시립화장장과 맞닿아 있어 포항시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계속 운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국민정서 상 봉안당 등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봉안당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립화장장은 매년 3천600여건의 화장을 치르지만, 현재 포항지역에는 죽도성당과 원진사 등 봉안당 2곳과 원진사 수목장 1곳이 허가를 받고 운영돼 봉안·자연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