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주시 수렵장 수렵 승인인원은 경상북도 전체 승인인원 3천254명의 41.3%인 1천347명이다.
수렵구역은 상주시 전체면적 1천254.85㎢ 중 민가주변과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833.66㎢다.
수렵동물 승인수량은 멧돼지 1천709마리, 고라니 4천43마리, 조류 3만9천611마리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