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 175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11-07 02:01 게재일 2016-11-07 10면
스크랩버튼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4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4건의 조례안 중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와 정갑영 의원의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조례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