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4건의 조례안 중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최경철 의원의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와 정갑영 의원의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조례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