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중국산 냉동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률위반)로 납품업체 대표 A씨(6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점포에서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냉동 마늘을 2대1비율로 혼합·분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 일대 대형 식자재 마트에 모두 8천400kg(시가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너무 안타까운 대전 차부품공장 화재…실종 14명 중 10명 숨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