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중국산 냉동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률위반)로 납품업체 대표 A씨(6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점포에서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냉동 마늘을 2대1비율로 혼합·분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 일대 대형 식자재 마트에 모두 8천400kg(시가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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