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발의<BR>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상주】 시의원이 불법 행위 등으로 공소가 제기돼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시의원이 구금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