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13일 학교부지의 소유주인 중흥건설을 방문, 현재 소송 중인 학교부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전이라도 학교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는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양덕지구내 양덕 초등학교와 인근 환호여중 장흥중 대도중 등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박용선 의원은 “양덕지역 학교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이 애를 많이 썼고, 김정재 국회의원도 뒤를 든든히 받쳐주었다”며 “어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준 중흥건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