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예탁금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총 1억845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