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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확실히 알기` 울릉도 열성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10-12 02:01 게재일 2016-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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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명 특별교육 참석 성황
▲ 최근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울릉군 제공
【울릉】 김영란법에 대한 울릉주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울릉군이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에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울릉군은 지난 10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엔 공무원은 물론 사회단체, 군인, 일반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났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일 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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