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특별교육 참석 성황
울릉군은 지난 10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엔 공무원은 물론 사회단체, 군인, 일반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났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일 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