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공고일(9월 23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이며, `공공주택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6㎡형 35세대를 모집하며, 신청가구의 자격조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LH공사에서 빈집이 발생할 시 개별통보하게 되며, 대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주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