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시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지난 7월에 대구시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해 미래전략을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으나, 미래전략 발굴에 대한 범위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며 “대구의 미래비전 제시와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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