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읍·면·동으로
지난 12일과 19일 3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과 비슷한 장소, 비슷한 강도로 연이어 나타난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느껴졌던 강진으로 인해 각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당국의 상황실에서는 지진과 관련된 문의·신고전화가 물밀듯 걸려왔다. 수많은 인파의 동시접속으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시민 최모(26·여)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지진관련 신고건수는 총 1만770건. 경북지방경찰청 역시 112 신고전화를 통해 1천209건의 지진 문의·신고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는 지진 발생 시 각자 상황에 맞는 긴급신고전화를 활용해야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먼저 지진으로 인해 각종 사고를 당해 구조가 요구되는 시민들은 소방당국으로 신고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파트 내 물탱크 등이 터졌을 때도 소방당국이 출동해 펌프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담벼락, 지붕, 벽 등에 균열이 가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지진 발생 이후 10일 안에 지자체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피해조사를 하게 되고, 위험상황을 판단한다.
경찰에서는 지진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출입통제조치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지도 등 상황발생 이후의 치안유지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신고전화를 활용해야 한다”며 “평소에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해야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과 경주지역에서는 전파, 반파 등 피해기준이 안 되는 신고전화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소파(벽면에 실금)까지 모두 신청받은 상태”라며 “지진과 관련된 피해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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