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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신고 사고 및 구조는 119로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9-21 02:01 게재일 2016-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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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읍·면·동으로
“막상 지진이 발생하고 나니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12일과 19일 3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과 비슷한 장소, 비슷한 강도로 연이어 나타난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느껴졌던 강진으로 인해 각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당국의 상황실에서는 지진과 관련된 문의·신고전화가 물밀듯 걸려왔다. 수많은 인파의 동시접속으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시민 최모(26·여)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지진관련 신고건수는 총 1만770건. 경북지방경찰청 역시 112 신고전화를 통해 1천209건의 지진 문의·신고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는 지진 발생 시 각자 상황에 맞는 긴급신고전화를 활용해야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먼저 지진으로 인해 각종 사고를 당해 구조가 요구되는 시민들은 소방당국으로 신고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파트 내 물탱크 등이 터졌을 때도 소방당국이 출동해 펌프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담벼락, 지붕, 벽 등에 균열이 가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지진 발생 이후 10일 안에 지자체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피해조사를 하게 되고, 위험상황을 판단한다.

경찰에서는 지진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출입통제조치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지도 등 상황발생 이후의 치안유지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신고전화를 활용해야 한다”며 “평소에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해야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과 경주지역에서는 전파, 반파 등 피해기준이 안 되는 신고전화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소파(벽면에 실금)까지 모두 신청받은 상태”라며 “지진과 관련된 피해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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