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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 홍보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9-20 02:01 게재일 2016-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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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8천393건 37억100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눠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만6천194건 34억3천300만원, 주택분 2천199건 2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해 4억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청 이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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