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여성단체 회장 B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4·13총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2월 포항북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C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후 공개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B씨는 A여성단체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으나 단체 소속회원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협의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존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보도가 된 점을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