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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 버스기사 집유 2년 선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9-12 02:01 게재일 2016-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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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했다.

또 A씨가 소속돼 있던 버스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7시 8분께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승객 10여명을 태운 포항발 부산행 시외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승객 여러명이 탑승 중인 시외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고, B사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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