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와 협의 하는 점을 악용,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4천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61) 등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으며,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