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와 협의 하는 점을 악용,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4천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61) 등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으며,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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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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