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가담<BR>자원봉사자 11명 입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출마자 A씨(55)와 선거사무장 B씨(63)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성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모두 712만5천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A씨와 일부 자원봉사자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지역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선거 전 선거구 안에서 열린 봉사단 모임과 경로잔치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6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고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