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 검사 도입 추진<bR>민간전문가도 역학조사 참여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그동안 표본감시를 하던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역학조사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70%가량이 급성기에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 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시행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