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4·13총선 음식물제공 60대 집유 2년 선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9-06 02:01 게재일 2016-09-06 4면
스크랩버튼
같은 혐의 60대 벌금 200만원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서로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C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식물 제공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