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이번 조례는 5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과 예산의 관리방법,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재훈 의원은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합학교가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학생의 교육력 제고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통합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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