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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군수품 정비대금 20억 `꿀꺽`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01 02:01 게재일 2016-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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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등 3명 구속<BR>기소2명 불구속 기소

군수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군수정비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정비 비리와 관련해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K사 임원 및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2016년 2월 군 검찰로부터 경북 칠곡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가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정비 과정에서 가공부품 거래 등 부실정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K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2011~2013년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총 202대(정비대금 26억여원)와 2008 ~ 2015년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총 115대(정비대금 29억2천여만원)를 정비하면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부품명, 단가 등을 조작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각각 10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2015년간 K사 명의로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능력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일괄하도급하고, 군 당국에서 지급받는 대당 수리비 1천300만원~2천만원 중 380만원~42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정비대금 총 16억원을 취득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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