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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음식물 제공 후보캠프 관계자 2명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8-31 02:01 게재일 2016-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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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각각 벌금 300만원·150만원 선고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특정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소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선거구 A후보 캠프 자문위원 최모(58)씨와 직능특보 김모(58)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7명을 모은 뒤 A후보를 소개하며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A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인 기부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까지 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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