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서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