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기사 B씨(56) 등 23명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를 이용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종업원이 도망가 잡으러 간다”며 현금 500만원을 보여주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마침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데 5천만원을 내 차에 두고 와서 그러니 당신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 40%의 이자를 받아 같이 반씩 나누자”고 속여 택시기사 23명으로부터 모두 2억 5천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