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원회<br>“과수·한우 많은 경북도 피해 가장 클 것” 주장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건의문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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