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림부장관에 건의
곶감(감을 단순 박피해 건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공식품 분류 지침에 농·임산물로 분류돼 있음에도, 농업재해보험 대상에서는 빠져있어 현재까지 각종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곶감의 경우 생산과정이 순수한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소규모 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곶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도에는 곶감 건조기인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평년기온 7.6℃~9.6℃ 보다 10℃ 이상이 높은 고온이 발생해 36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5년도에는 곶감 건조기인 11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117mm의 강우가 쏟아져 곶감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430억원의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앞으로도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곶감을 반드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