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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문위원 직무규정 만든다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8-16 02:01 게재일 2016-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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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조현일의원 개정안 발의
▲ 강영석, 조현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와관련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두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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