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조현일의원 개정안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와관련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두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