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