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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21명 속여 360만원 사기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8-09 02:01 게재일 2016-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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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포털 카페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께 인터넷 포털 카페 `던전 앤 파이터` 카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B씨(20)가 해당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하자, A씨는 다시 “대금을 먼저 보내고 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두달간 총 21명에게 3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들이 소액으로 인터넷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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