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식당 개업을 희망하는 자로, 선정되면 기존 별채반 운영식당(교동, 신경주역점)에서 반경 5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별채반 개발 메뉴만을 전문으로 판매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패 부착, 경주 향토음식 표준조리법 기술이전 교육이 지원되며 별채반 운영규약 준수의무가 따른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문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진흥과 생활자원팀(054-779-8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