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9일까지 당근 등 4개 품목
접수 대상은 노지·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 농가.
신청자격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노지포도(2013년 5월1일 한·터키 FTA) △시설포도(2014년 12월12일 한·호주 FTA) △당근 및 블루베리(2012년 3월15일 한·미국 FTA) 등 대상품목을 FTA 체결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한 입증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내용을 확인해 오는 10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