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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감금·협박 600만원 빼앗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7-07 02:01 게재일 2016-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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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수백만원의 돈을 뺏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2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김씨가 운영하는 동구 효목동의 한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인 서모(20)씨를 하루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한 뒤 6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24일 동구의 중고차상사를 돌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면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 되팔아야 한다”며 서씨를 협박해 중고차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앞서 서씨가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고 요금변제를 미끼로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차상사에서 서씨의 나이가 어리고 무직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판매를 거부하자 강원도 정선으로 옮겨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등 추가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씨의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전개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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