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뒷북을 치는 글이기는 하지만, 오늘 필자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얼마 전 전국교양교육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몇 개의 분과별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분과가 `인성 교육`에 대한 것을 발표했다. 인성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에 호기심을 느껴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다가 작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인성교육을 법으로까지 정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성교육의 방향, 종합 계획, 인성교육 설적 점검 및 평가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1년마다 각 학교의 인성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 역시 인성교육 과목을 필수로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인성이라는 것도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국가에 의해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각 개인의 개성을 특정한 규격에 맞춰 대량 생산하겠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대량 생산 되거나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인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라고 나온다. 사전은 또한 성격 혹은 인성에 대해 “사람의 기분·태도·의견을 포괄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개성, 즉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세상에 50억의 사람이 있으면 인성도 50억 개가 존재하게 된다.
각 개인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 중에는 도덕 감정이나 준법정신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교섭 영역에 해당 하는 부분, 즉 도덕·윤리나 법의 영역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기존 교육체제에서 윤리 교육으로 확립되어 있다. 각 교육과정에 윤리나 도덕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각 사범 대학에 윤리교육학과가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준법정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존치되고 있고, 사형집행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웹서핑을 하다 보니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2014년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선실에서 구명복을 입은 채 기다리라는 방송을 듣고 그대로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것을 보고,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진짜라면 필자는 너무 그 해결책이 황당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위기 상황에 선생님과 책임자의 지시를 잘 따르라는 안전 교육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오히려 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탈출한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한 아이들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제 때 구하지 못한 재난구조시스템이 문제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에는 표준화된 교육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인성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나 사회에서 점점 요구하는 것은 다양성이다. 여기에는 획일화되고 표준화 된 사고나 행동방식으로는 혁신이나 창의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임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