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결됐고,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채택,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채택했다.
또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