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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요구 주점 여주인 폭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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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점식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맥주병 등으로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동구 신천동의 한 주점식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업주 B씨(58·여)를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또 A씨는 계산대 위에 있던 B씨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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