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에 고지하는 8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월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기존 7천400원에서 1만1천 원으로 3천600원을 더 내야 한다.
군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혜택을 3급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군은 이번 수돗물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8%에서 31.2%까지 높아져 재정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노후 상수관망 개량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