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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 가결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05-24 02:01 게재일 2016-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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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주】 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동리생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고,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채택했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해 총 25건 16억4천9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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