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학원, 학교, 공단 등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운송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경주경찰서를 비롯해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민주택시경주시지부 등 5개반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학원 등·하교 및 공단지역 출·퇴근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상 운송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는 운행정지 180일에 처하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고발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