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안동시장의 집회요구에 의해 개회되는 것으로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17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된다.
둘째 날에는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권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이 심사된다. 특히 23~25일까지 3일간은 제2·3·4차 본회의가 개의돼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된다.
/권기웅기자